"미리 공정증서 28억원을 미리 써 주면 차후 납품까지 책임져줄게"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간 납품비리 사건이 터졌다.
삼성중공업 비리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 국내 3대 조선업체의 납품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창호)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현대중공업 부사장 A(68)씨 등 임직원 12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4명 중 3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사장 A(68)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2억5600만원을 받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방 발령으로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된 골프회원권을 협력업체 대표에게 1억3000만원에 되팔았다.
부장 B(52)씨는 계전기와 발전기 관련 협력업체 4곳으로부터 3억3860만원을 받았고, 차장 C(41)씨는 업체 2곳에서 15억2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차후 발생할 납품 청탁대가까지 계산해, 자신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공정증서 28억원을 작성하게 하고 퇴사이후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만 13명.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36억원에 이르는 등, 1인당 평균 수재액이 2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 특수부 최창호 부장검사는 "임직원들 일부는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 유흥업소 여종업원, 친척 명의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친인척을 마치 업체 직원인 것처럼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납품업체들은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과 발전기, 제어기 납품계약시 단가나 기일, 설계에 자사제품 반영 등의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받은 36억원 중 10억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26억원도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은 또 현재 도주중인 현대중공업 부장 1명을 수배했으며, 이번 사건과 별개로 삼성중공업 직원 1명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납품청탁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