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전체 2,157건의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을 살펴본 결과 의원 자택인근에서 사용된 건수가 703건에 이르렀다. 또, 사용이 금지된 공휴일이나 심야에 사용된 건수도 각각 351건과 31건에 이르렀다.
부산시의 경우도 전체 759건 가운데 자택인근, 공휴일, 심야 사용이 각각 224건과 33건 2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도의회 B위원장은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모두 61차례에 걸쳐 자택인근 주점과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 38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개인용 차량 주유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명절에 과도한 선물 구입, 직원들에게 선심성 현금 격려금 지급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낭비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