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 확대

경상북도는 자전거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있다.

도내 시군별 12월 기준 일반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포항시, 구미시, 고령군, 칠곡군이 2012년부터 2년 연속 가입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안동시가 신규로 가입해 5개 시군 시,군민 126만명을 대상으로 5개 보험사에 보험료 4억 3368만원의 일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경상북도 7개 시군, 강원도 화천군 등 약 65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시군별 약관은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나 구미시는 자전거 일반보험을 1억 3,200만원을 들여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4,000만원을 지급하고,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지급율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40만원~ 10주 이상 100만원), 자전거 상해 입원(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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