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원구 월계동에서 J어린이집 등 5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의 시간제 교사, 조리사, 시설장 등은 고 씨의 이러한 행위들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 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결과를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