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손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군포시 금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온 처형 이모(57·여)씨와 이씨의 아들 김모(33)씨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함께 온 둘째 처형(54·여)에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1주일 전 가출해 인근 고시원에 있는 여동생(51)의 짐을 챙기다 손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집 현관문 앞에 앉아있던 손씨는 "아빠가 이모를 칼로 찔렀다"는 손씨 딸(20)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손씨는 경찰에서 "처와 이혼하는데 참견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범행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