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리인단은 7일 오전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진보당과 법무부가 각각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한다고 맞선 가운데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키로 결정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법 40조 1항이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법을 준용할지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법규정 미비'로 피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