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이 노사 간 교섭을 게을리하면서 징계 등을 통한 노조 무력화에만 몰두하며 철도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은 일부 소속 소속장이 파업 복귀 조합원에 대해 집단 복귀서 반려 등으로 200여 명이 사흘간 복귀하지 못해 결근 처리됐고 징계 회부 계획을 이유로 50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숙련 외부 대체근무자를 3일 교육해 현장에 투입했던 철도공사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심리안정기간, 안전직무교육, 왕따보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으며 열차 정상화 보다는 노조 탄압, 조합원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철도노조는 최연혜 사장이 공권력을 통한 탄압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후진적 노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2009년 파업 또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 파업으로 참가자는 1만 1,200여 명이었다"며 "2009년 당시에도 파업 초기 합법적인 파업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파업 대처 발언 이후 불법 매도하고 탄압이 진행됐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2009년 파업 정당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노조는 최연혜 사장의 임금협상 자동 동결 언급과 관련해 "임금협약은 관련 법,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간 자율 교섭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며 "노사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방침대로 자동으로 동결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철도공사의 2013년 예산편성에 '총인건비'가 정부의 지침대로 편성(2012년 대비 2.8% 증액)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있다면 모든 공기업의 노사 간 임금 협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혜 사장이 밝힌 '대체인력 가산점 부여'와 '대체인력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파업이 철회된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현행 법상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체인력의 가산점 문제는 공개 채용 원칙 훼손 등 법적 시비 문제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이번 철도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은 전혀 없다"며 "특히 파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손해배상 청구액도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철도공사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채용한 대체인력 채용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경영진의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열차 정상화 △임금 협상 자동 동결 △대체인력 가산점 부여 △대체 인력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