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사는 LH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과 화성시에서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해 6일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개선구간은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제한속도를 현행 8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평소 출근길 5~10km/h이던 속도가 20~30km/h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도 43호선 출근길 상습정체 개선으로 수원에서 발안 방면으로의 출근길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2014년에는 비봉IC 등 상습정체구간 9개소를 선정,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토록 노력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