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이미 체포된 철도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항으로 한 파업으로 불법이고 그로인한 피해도 막대하므로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여전히 이른바 '현장투쟁'을 공언하고 있는등 파업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점,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과 형평성 문제, 노조 지도부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동안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할 것임을 밝혀왔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