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30) 씨에 대한 정심감정을 의뢰한 결과 백 씨가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여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선고 형량을 대폭 낮춰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백 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백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치논쟁을 벌인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10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A(30.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또 같은달 15일 모 인터넷 신문 주필 B씨와 초등학교 동창 C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