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매년 1월 초와 7월 초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육행정직과 시설, 사서, 전산직 등 일반직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서기관의 경우 매년 1∼2명 승진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연말까지 6명과 내년 6월 말까지 4명 등 무려 10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승진 후보자 가시권에 든 사무관들은 올해 1월 초와 7월 초, 내년 1월 초의 근평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서기관 승진은 인사 규정상 최근 3년간의 근무평정을 합산하여 순위를 매겨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지만 승진 후보자 선정 직전 1∼2년간의 인사 근평이 사실상 승진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의 사무관은 교육행정직과 시설, 사서, 전산직 등 9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최근 2년간의 승진자 경력기간을 보면 통상 사무관 경력 7년차 이상이 서기관 승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기관 승진 막차를 타려는 고참 사무관이나 근평 관리를 꾸준하게 해온 사무관들 사이에 이번이 서기관 승진을 위한 최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보이지 않는 상호 견제심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사무관은 올해 11명의 승진이 예상된 가운데 시교육청 사무관 승진시험 인사규정상 근평 순위 37위까지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0여명에 이르고 있는 6급 주무관은 최근 2년간의 사무관 승진자 최소 경력을 보면 6급 경력 11년차 이상이 사무관 승진에 도전할 수 있는 연차로 그야말로 각축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사무관 승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연판장에 집단 서명한 17명 가운데 3명은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고 나머지 14명도 최소한 경고나 주의 이상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17명 중 사무관 시험 5진 아웃제에 걸린 3명은 현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남은 14명은 자연스럽게 올해도 사무관 시험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연판장 파동을 겪으면서 교육감이 인사항명으로 간주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데다 다른 고위직 간부들도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이번 인사근평에서 좋은 평정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즉 이들이 이번 1월 초 근평과 오는 7월 초 근평에서 잇따라 밀려나게 되면 사실상 사무관 시험에 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어 연판장 서명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좌불안석이다.
그래서 내부에서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강경론 속에는 서로 동상이몽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근무평정에서 30위권 밖에 밀려나 있던 후 순위자들이 이번 근평을 잘 받아 대거 상위권 순위로 진입하여 오는 7월 초 근평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하반기로 예상되는 사무관 시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1차 관문 티켓을 따낼 수 있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젊은 주무관들도 일단 서열 명부에만 오르면 후 순위자일지라도 역량평가와 심층면접에서 기지를 발휘해 근평 상위 순위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사무관 승진 시험 탈락자들이 집단서명에 나서며 역량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건이 바로 그동안 근평 상위 순위자 순으로 합격한다는 관례를 깬 예다.
현재 사무관이나 6급에 대한 1차 근무평정은 본청은 해당 국, 과장이 순위를 매기고 산하 부속기관은 해당 국, 과장을 거쳐 기관장이 순위를 매겨 본청 인사팀으로 넘기면 2차 평정은 종합 분류작업을 거쳐 최종 부교육감이 하게 된다.
이처럼 서기관과 사무관의 유례가 없는 대규모 승진을 앞두고 상대편에 대한 과거사 들추기와 줄서기, 고위 간부와 코드 맞추기 등 갖가지 루머가 양산되고 언론에 마저 흘러들고 있다.
이런 추세가 조기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면 교육감 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교육감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인사평정을 둘러싼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는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무관 시험 탈락자들의 집단 서명과 관련 경고를 받게 되면 감점 요인이 있지만 주의는 참고사항일 뿐 감점 요인이 아니고 최근 2년간 평정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번 근평을 잘못 받았다고 해서 시험을 볼 자격까지 박탈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