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6일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 2국장 전모(47)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전 씨와 함께 자진 출석했던 대전본부 승무지부장 노모(44) 씨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이날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는 철도노조 조직의 지위로 봐서 사업장별 지부장이고 파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파업과 관련해 대전·충남지역에서는 현재까지 간부 한 명이 구속됐으며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