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중구 우정동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150~300만원 벌금형 3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를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4차례나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