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산고는 3일 오후 재학생이 대자보를 통해 교학서 교과서 채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등 학교방침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자 이를 떼냈다.
상산고는 교학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도 일괄삭제해 전북도 교육청이 6일 이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산고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의 명분으로 균형있는 역사의식을 내세웠지만 학생 대자보를 떼내고 학부모 글을 임의로 삭제하면서 그 논리가 궁색해졌다.
한편, 상산고 재학생은 교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교학서 교과서를 채택했다지만 왜곡된 역사인식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은 다르다"고 학교의 방침에 반론을 폈다.
전북CBS는 대자보 제거와 관련해 학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