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유 교육장은 지난 6월 강남교육지원청·서초구청을 출입하는 국정원 조정관(IO) S씨로부터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유 교육장은 채군이 다닌 초등학교 교장 N씨에게 전화로 문의했고,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검찰총장의 이름과 같다는 내용을 S씨에게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당초 서초구청→청와대로 연결됐던 가족관계등록부 유출 과정이 채군의 초등학교→강남교육지원청→국정원으로 좀 더 구체화된 셈이다. 일각에선 국정원 직원 S씨가 정보수집을 위해 채군의 개인정보에 대해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폭넓게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