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지'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관(IO)의 상시출입 금지 명문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를 통한 국회 통제강화, 정치활동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졌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조직과 활동영역 즉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이관과 ▲국내정보수집 기능 제한 ▲국정원 기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이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가급적 많은 기능을 떼내 청와대와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기능 강화와 수사권 존치, 사이버 안보총괄 기능 부여(사이버테러방지법 개정) 등으로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재원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3일 "4자 합의문에 포함된 부분만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정보비밀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비밀누설시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청과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주는 논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 집행권을 분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3일 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연 뒤 "국정원은 그동안에 일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산업정보, 언론동향 모든 것들에 대해 수집권이 있다고 하면서 무제한적으로 국내정보를 수집해왔다"면서 "직무범위를 일탈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해왔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상 직무범위는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정복, 대테러, 간첩, 국제 범죄조직)로 국한돼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공수사권 폐지와 정보.보안 기획조정권의 청와대 NSC 이관, 사이버테러대응 기능 분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 2라운드에서 첫 이견이 표면화된 것이다.
여야는 다음주 간사회동을 갖고 전체회의와 공청회, 토론회 등 향후 특위일정을 협의할 방침이지만 국정원 기능 강화(새누리)와 국정원 기능 분산(민주)으로 맞선 상황이라 법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