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휴대전화 감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들이 필요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했다.
지난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의무를 법제화했으나 필요장비 구비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국가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2년 안에 필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에 2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서 의원의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 불법 도·감청을 한 선례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불법 도·감청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 불법 도·감청에 대한 확실한 방지와 차단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법감청 허용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