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물품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최모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CD의 소유자로 이 피고인을 추정한 근거와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CD는 이 피고인 자택에서 발견됐다"면서 "설정된 암호도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으로 2년6개월 복역하고 출소한 8·15(광복절)특사와 관련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피고인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CD에는 143건의 원전 이적표현물이 있었고. '세계를 매혹시킨 김정일 정치', '주체 정치경제학'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피고인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박민정 통합진보당 전 청년위원장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등 자택에서 압수한 총화서(북한 원전과 영화를 보고 적은 소감문)는 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최 씨가 이적표현물 등이 담긴 CD를 이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한 근거로 제시한 광복절 특사는 영화제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접속 일자 등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따졌다.
변호인단은 또 최 씨가 박 전 청년위원장 등에게서 압수한 파일 등을 분석하고 RO의 실체, 폭동 음모라고 수사보고서에 적은 부분은 주관적 의견일 뿐이라며 재판부에 증거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이 채택 보류를 요청한 수사보고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26차 공판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이 피고인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