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당원 명부 서버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한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당법상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