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의경 성추행한 총경 불구속 기소

청주지검은 2일 술에 취해 자신의 관사에서 잠을 자던 의경을 성추행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3시쯤 자신의 관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23)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인사차 자신을 찾은 B의경과 술을 마신 뒤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자 자신의 관사에서 잠을 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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