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융상품에 5년이상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이르면 올해 3월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도 3월 안으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이며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100세 시대를 맞아 금융투자산업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필두로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