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여러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새벽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A(22.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한달 동안 여성 5명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