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나누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상속분은 1.5:1:1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위 의견대로 상속편이 수정되면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되며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자녀는 각각 14.3%)가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향후 공청회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원점으로 되돌린 적이 있다.
당시 반대론자들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이 강한 국내 풍토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이혼.재혼 증가에 따른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수 있고, 자녀의 기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