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 50% 우선 상속…민법 개정 추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갖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나누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상속분은 1.5:1:1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위 의견대로 상속편이 수정되면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되며 자녀가 2명이면 아내에게 71.4%(자녀는 각각 14.3%)가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향후 공청회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원점으로 되돌린 적이 있다.

당시 반대론자들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이 강한 국내 풍토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이혼.재혼 증가에 따른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수 있고, 자녀의 기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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