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최근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부지사가 KTP에 종교를 표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2004년 개정된 시민행정법은 KTP에 헌법이 인정하는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 중 하나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타'에 표시해야 한다.
개신교 신자인 바수키 부지사는 이 조항에 대한 질문에 "신분증에 종교를 표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종료란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아트마 자야 가톨릭대 대학원생 유니카 프라다나는 "종교란을 삭제하면 공직이나 진학, 취직 등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환영했다.
자카르타 시민 바구스 위착소노는 "신분증에 종교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종교란을 없애면 이슬람 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질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이슬람단체 '나들라툴 울라마'(NU)의 투바구스 로비얀샤 자카라타 지회장은 "다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앎으로써 그들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된다"며 종교란을 없앨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성직자 압둘라 수반디는 "KTP에 종교란을 두느냐 없애느냐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논란보다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논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2억4천만명 중 90% 가까이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각종 행사에서는 이슬람 성직자 기도 순서가 일반화돼 있으며 다른 종교와 이슬람 소수파인 시아파와 아흐마디야 등에 대한 차별과 탄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