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행정기관 모두 속아…제주 어린이집 30여곳 7억 사기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학부모를 속여 특별활동비를 추가로 받아낸 제주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30여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을 적발해 서귀포시 H 어린이집 원장 김모(49,여)씨와 제주시 J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 등 33명을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육교사 등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타내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학부모에게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7억 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시설이 7곳이고 특별활동비를 편취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30곳으로, 보조금과 특별활동비 모두를 가로챈 시설도 있다.

액수는 보조금이 2억 1,000만원이고 특별활동비는 5억 4,700만원이다.

경찰이 밝힌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우선 보조금의 경우 H 어린이집 원장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것 처럼 꾸며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보조금 5,380만원을 타냈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 8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어린이집에 원생이 1명도 없는데도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H 어린이집의 교사 1명과 원생 7명을 해당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해 2009년 4월까지 인건비와 보육료 명목으로 4,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를 속인 특별활동비 편취는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이 동원됐다.

J 어린이집 원장 김씨는 1인당 한달에 14,263원인 영어 특별활동비를 20,000원으로, 매월 4,000원인 과학 특별활동비는 5,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90여명에게 1,66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받아낸 특별활동비 전액을 강사와 교재 공급업체에 계좌로 송금한 뒤 추후에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로챈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전액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이번달 안에 모두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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