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임차권 보장 확대'…최장 20년 거주

(자료사진)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2년씩 5회 연장해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3일부터는 2년씩 10회 연장해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2004년,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 처음 도입됐으나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입임대주택은 5만1,000가구, 전세임대주택은 8만가구가 공급됐다.


◈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국토부는 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면적 14㎡∼50㎡에 보증금 250만 원, 월세 6∼9만 원(경기권)인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의 30%는 청년창업가와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로 한정된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 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해,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과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쉽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확대된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 군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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