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오바마케어 '피임 조항' 시행 일부 유예

소토마요르 대법관, 3일까지 행정부 의견 요청

미국 대법원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 가운데 피임과 불임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시행을 일부 유예했다.


1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몇시간 앞둔 전날 오후 가톨릭계 봉사단체인 '경로수녀회' 등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 이 조항의 한시적 적용유예 권한을 부여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오는 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종교계와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가톨릭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아예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소송을 제기한 오클라호마 유통업체인 '하비 로비 스토어스'의 데이비드 그린 창업자는 "기업주가 자신의 신념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초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이번 결정은 이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앞서 일부 천주교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전격 유보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결정과 함께 전날밤 2014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크리스털 볼 드롭'(crystal ball drop) 행사에서 공을 낙하하는 버튼을 눌러 전세계의 이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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