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뉴욕주 강력 총기규제법 대부분 합헌"

"공공 안전과 관련"…'탄창크기 7발로 제한' 조항은 위헌

2012년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훅 참사' 이후 제정된 뉴욕주(州)의 강력한 총기규제법이 대부분 헌법에 합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욕주 버펄로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스크레트니 판사는 10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 등을 금지한 뉴욕주의 총기규제강화법(NY SAFE) 조항은 합헌이라고 31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스크레트니 판사는 해당 조항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를 달성하는 데 관련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 법은 뉴욕주가 특별히 위험하고 자기 방어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총기에만 적용된다"며 "시민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며 자기방어권에 뚜렷한 위해를 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크레트니 판사는 탄창에 장착할 수 있는 실탄 수를 7발로 제한한 조항은 '자의적인 규제'로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해 1월 탄창의 최대 크기를 총알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기존에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일부 반자동 소총을 공격용 무기로 규정해 거래를 금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앞서 2012년 12월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의 목숨이 희생된 것이 법률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법률은 미국 각 주에서 제정된 총기규제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미국총기협회(NRA) 뉴욕 지부와 총기 판매업체 등은 이런 조항이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NRA 측은 모두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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