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검사기관 1곳과 시행업체(소분장) 4곳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진행한다.
앞서 평가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등급판정 항목, 기준 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검증,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회 개최(7회) 및 시험적용(지난해 5~8월) 등을 거쳐 등급판정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이 결과 평가항목에는 ▲수분 ▲당비(F/G비) ▲HMF(하이드록시메틸퍼퓨랄) ▲향미 ▲결함 ▲색도가 포함됐으며, 등급 분류는 ▲1+(Premium) ▲1(Special) ▲2등급(Standard)으로 세분화키로 결정됐다.
등급판정을 받은 꿀 제품은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