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 나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때 퇴학 처분을 받은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 입영 통지를 받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도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