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통해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전국 205곳(2013년 11월 현재)의 치과의료기관으로, 이 가운데 병상이 있는 곳은 32곳이다.
이중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면 전문조사위원이 2∼2.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세 영역의 202개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해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인증 비용은 현지조사와 결과분석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해 기관당 평균 8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http://www.koiha.or.kr)에 세부절차와 일정을 게시한 후 내달 중에 접수받아 인증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이 우수한 곳으로 인정돼 병원 홍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기여해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