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런 자동차 거래실명제 도입은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돼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오는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규 주소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도 확인 대상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경매나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진다.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로 받아볼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무인 민원 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되며, 음식점 폐업신고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 구청 등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