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대학 캠퍼스내 시위금지 판결

무르시 지지자 139명에 징역 2년 선고도

이집트 카이로법원이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학 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 데일리뉴스이집트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또 학생들이 대학 교내에서 시위·집회를 열 경우 대학 총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총장 허가없이 시위·집회를 열면 진압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해 즉각 해산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카이로에 있는 알아즈하르대와 카이로대, 아인샴스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에서 지난 9월부터 군부 반대 시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집트 군부는 이들 학생이 지난 7월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추종자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알아즈하르대 노조 대변인 압달라 압델 모타레브는 "법원의 결정은 터무니없다"며 "시위를 계획하는 학생들이 총장 허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위를 할 수 없다면 진압 경찰도 대학 총장 허가없이 학생을 살해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알아즈하르대 학생 1명은 지난 28일 학교 주변에서 군부 반대 시위를 하다 실탄에 맞아 사망했고 또 다른 학생 1명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집트 법원은 무르시 지지자 139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국영TV가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카이로 도심에서 지역 주민, 가게 주인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해 시위대 수천 명은 당시 군부의 무르시 축출에 항의하며 무르시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은 이집트 군부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내년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 대선을 먼저 치를 수 있다고 전했다.

군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일정표에 따르면 새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시행하게 돼 있다.

이집트에서는 새 헌법 초안이 내달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과도정부가 내년 봄에 총선, 여름에 대선을 각각 치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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