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일본인은 지난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채취한 방사능 오염토양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수화물에 넣어 입국하다 적발됐다.
문제의 수화물이 검색 장치를 통과하던 도중 경고음이 울리자 국경수비대가 짐을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방 안에 든 2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찾아냈다. 용기에는 각각 12g씩의 토양이 담겨 있었다. 토양에 대한 방사능 수준 측정 결과 정상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채취한 토양을 옮기던 중이었다고 실토했으며 이 표본을 우크라이나 서북부 '쥐토미르 국립농환경대학'으로 가져가 연구용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토양 표본을 압수, 현지 방사능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