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안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막판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한 여야는 당초 31일 오후 2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3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의 처리가 발이 묶였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한 규제를 50%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쉬워져 외자유치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연 2조 3천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1만5천개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통해 합작투자를 진행할 경우 지주회사가 지분 40%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K그룹과 GS그룹이 손자회사를 통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혜입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표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시간 현재 외촉법 이견 해소를 위해 회동을 갖고 절충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수뇌부가 연내 예산안 처리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이견 절충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정치쟁점에 얽매여 정쟁을 벌이는 사이 법안논의가 부실해졌고 이로인해 연말 벼락치기 법안처리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