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책

2014년 새해에는 충북도내에서 복지와 농정, 경제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24개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각종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적용에 의한 통합 급여 방식에서 생계와 주거, 의료와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맞도록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보장이 현실화된다.


또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9만 6,800 원씩 차등지급되던 것이, 국민연금액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증액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도 소득 하위 63%에서 70%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현행 150제곱미터 이상 업소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고,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정분야에서는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경제분야에서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해 늘어난 빈 일자리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돼,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경우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교육계에도 변화가 있다.

한 한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탐색 등이 가능하도록 한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가 현재 2곳에서 34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다음 달 새롭게 충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제주교육원이 문을 열어 소규모 학교의 수학여행과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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