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가평·동두천·과천 등 4개 시·군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된다.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등록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이어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때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한다. 해당 시·군은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등록하지 않게 되면 소유자에게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한 해 평균 1만 5,000여두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