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40만원

내년부터 31개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내년부터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가평·동두천·과천 등 4개 시·군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된다.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등록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이어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때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한다. 해당 시·군은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등록하지 않게 되면 소유자에게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한 해 평균 1만 5,000여두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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