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31일 대검찰청 주례간부회의에서 "22일간 지속되어온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돼 뒤늦게나마 불법사태를 멈춘 것은 국가적으로 큰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철도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파업 종료와 별개로 검찰은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구성원들 누구에게나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