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해 신규 제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과 택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포함됐다.
◈ 택시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이번 택시발전법은 지원 대책으로 ▲복지기금 조성과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과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통해 자녀 장학금과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으로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 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할 방침이다.
◈ 택시 과잉공급 해소…대량 감차 추진
국토부는 택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잉 공급된 택시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 등 공동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원을 통해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자율감차가 추진되며,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 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택시 업종별 감차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인 감차방법에 대해서는 감차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
감차위원회는 관할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나, 자세한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 택시 이용자 서비스 향상
국토부는 택시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위법행위 처벌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승차거부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별 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시범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