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 등 다른 사정 때문에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배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은 ‘배심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