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광준 춘천시장에 '공직선거법 준수요청'

이광준 춘천시장.
대학생들에게 지지 호소 이메일을 보낸 이광준 춘천시장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요청서를 전달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3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가 150여일 가량 남았고 이메일 발송 대상자가 80여명에 불과해 도지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공직선거법 준수요청서를 전달했다"며 "주의 처분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의성이 없고 선관위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내년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광준 시장은 최근 지역 대학생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당부하고 개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선거법 논란을 자초했다.

첨부 문서에는 이광준 시장의 약력과 탁월한 행정력, 강한 추진력, 중앙 무대에서의 활동 능력, 원칙에 충실하고 소신이 뚜렷하다, 속 정이 깊다는 등의 장점을 A4 용지 4매 분량에 열거하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이광준 시장은 "여러 차례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라며 책임을 넘겼고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 현직 공무원 기준이 아닌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여부만 자문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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