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과다 징수·장기입원 유도하는 병원 표적조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징수하는 요양기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표적 현지조사에 나선다.

또 의료급여 진료를 하는 기관 중 한방청구를 하거나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은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3개 항목을 31일 사전예고했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해마다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30여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한방 병의원 30여 곳에 대한 한방청구 실태조사가 상반기에 진행되며, 하반기 중에는 병원급 20여곳을 추려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조사는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가 이뤄진다.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한방 의료기관 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그간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에 비해 부당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획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기입원 실태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외래 진료만으로 충분한 환자에게 무리하게 입원을 시키거나 퇴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부당기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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