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특검 가동 요건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1일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소위에서 상설특검제의 형태와 관련해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아닌 신속한 특검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특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별감찰관에게는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장관 동의 절차 등 특검 가동 요건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