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수서역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등 10명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해 발급한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이 사건 면허처분은 철도사업법 등 제반법령을 위반하고 한미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임에도 국회 동의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해도 철도사업법상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그 외에 철도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업체나 사업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 면허는) 추후 여러 철도노선이 생길 때 민간사업자 모집의 가이드라인이 될 첫 사례"라며 "수백·수천명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철도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이고 국가의 기간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부여하는 부분"이라며 면허발급을 취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처분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 철회에 합의하고 오후 6시 민주노총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파업 철회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