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이모(3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시청 인근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A(10대 후반)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양이 갖고 있던 현금 6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A 양이 제주관광 안내 책자를 보며 숙소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숙소를 알려주겠다는 이 씨의 호의에 A 양이 순순히 따라갔다며 으슥한 장소에 이르자 이 씨가 돌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양은 인천에서 살다 제주에 홀로 여행을 왔다고 덧붙였다.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이 씨는 제주시청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양이 진술한 인상착의와 제주시청 주변 CCTV를 토대로 경찰은 대대적인 탐문수사를 벌였다.
결국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은 시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이 씨를 발견하고 범행 사흘만에 검거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김항년 형사과장은 "여성 경찰관을 A양의 보호관으로 지정해 전담하게 했다"며 "여성 보호관은 A 양이 제주를 떠날 때까지 함께 먹고 자면서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해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성폭력 범죄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