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음에도 8개월이 되어서야 학교 선생님에 의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피해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피고인을 감싸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한달 동안 함께 생활하던 친조카인 B(당시 15)양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A씨가 같은 시기에 B양의 여동생까지 성폭행해 임신 뒤 출산을 하게 한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