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틀 앞두고 29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김상원씨 재심서 무죄…판사 "재판부도 사죄"

새해를 이틀 남겨둔 30일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고를 치른 김상원(53) 씨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친북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회합·통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의 재심에서 무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3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는 동안 각목으로 구타하고 몸을 묶고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기간 김 씨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반성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 이어 "재판부로서 책임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 판결로 인해 심적 고통이 위로 되고,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쏟았다.

김 씨는 법정을 나와 "올해를 넘기지 않고 누명을 벗겨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30년째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2014년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나와 같이 누명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며 "그들도 하루빨리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1983년 일본에서 조총련 구성원과 회합하고 단체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4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년간 옥고를 치른 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 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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