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친북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회합·통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의 재심에서 무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3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는 동안 각목으로 구타하고 몸을 묶고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기간 김 씨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반성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 이어 "재판부로서 책임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 판결로 인해 심적 고통이 위로 되고,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쏟았다.
김 씨는 법정을 나와 "올해를 넘기지 않고 누명을 벗겨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30년째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2014년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나와 같이 누명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며 "그들도 하루빨리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1983년 일본에서 조총련 구성원과 회합하고 단체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4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년간 옥고를 치른 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 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