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부(김지후 판사)는 30일 전직 육군 장교 출신임을 내세워 국방부 소유 부동산 등을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러 가로챈 돈이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 씨에게 "내가 육사 출신인데 대령으로 예편했다"며 국방부 소유 강원도의 임야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04년 육군 중령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할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