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DGB금융지주(대구은행)가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려 하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손병두 사무국장이 DGB금융 측에 전화를 걸어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참여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충경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DGB금융은 당시에는 독자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공자위가 경쟁업체에 정보를 흘려 입찰에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추진위가 이같은 사실을 DGB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 12일 오후 공자위를 항의 방문하자, 그제서야 공자위 측은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인 통화였다. 발언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도 "당시까지는 입찰 경쟁자인 DGB금융에 이런 전화를 한 것은 바로 업무상 기밀 누설행위"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난했다.
인수추진위는 "공자위 매각 관계자가 경은 컨소시엄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불공정하게 입찰과정에 개입해 공개 경쟁 입찰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반드시 법적 책음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와 손잡은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사모 투자펀드의 위탁 운용사가 서로 같으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불공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경은사랑 컨소시엄에는 투자자 개인의 등기부등본, 각서 등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BS금융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서 등 법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회장의 자금 조달을 위한 구두 논의만 믿은 것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인수추진위는 "BS금융이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 시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조원 규모의 은행을 민영화하는 중요한 입찰인 국가계약에서 '구두로 논의했으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입찰결격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