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28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국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단순 찬양만으로 법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고인이 선군 정치를 옹호하는 걸 말과 글로 표현했다고 해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실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이 변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처벌되어서는 안 되냐"는 검찰측 질문에 이 교수는 "북한을 찬양, 선전, 동조하는 표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또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적표현물을 소지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분단 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고 해도 개인의 주장을 가로막는 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는 이석기와 한동근 지인이 출석해 피고인 행적에 대해 증언했으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평소 행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의 소유자가 이 의원인지 알 수 없고, 사용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적목적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