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군정치 옹호했더라도 행동 안했다면 처벌 안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인 출석…국가보안법 7조 적용 두고 공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더라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28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국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단순 찬양만으로 법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고인이 선군 정치를 옹호하는 걸 말과 글로 표현했다고 해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실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이 변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처벌되어서는 안 되냐"는 검찰측 질문에 이 교수는 "북한을 찬양, 선전, 동조하는 표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또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적표현물을 소지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분단 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고 해도 개인의 주장을 가로막는 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는 이석기와 한동근 지인이 출석해 피고인 행적에 대해 증언했으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평소 행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의 소유자가 이 의원인지 알 수 없고, 사용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적목적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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